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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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4-01-05 16:46
조회 603회
본문
2024.1.1. 시행되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와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
및 관련 Q&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
주요 내용 |
시행일 |
고시 |
- ’24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- ’24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-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-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- 중증(1·2등급)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- 주·야간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 -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-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- 급여비용 가·감산 적용 기준 조정 -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및 감액 기준 신설 -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기준 조정 |
2024.1.1. |
세부사항 |
-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 -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- 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 명시 -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-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 - 별지 서식 정비 등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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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문.hwp (103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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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.hwp (227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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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_개정문.hwp (655.5K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5 16:46:46 -
4.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.hwp (102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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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24년_고시・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QA.hwp (230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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