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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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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1-05 16:46 조회 603회

본문

 

2024.1.1.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 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

및 관련 Q&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구분

주요 내용

시행일

고시

- ’24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

- ’24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

-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

-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

- 중증(1·2등급)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

- ·야간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

-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

-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

- 급여비용 가·감산 적용 기준 조정

-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및 감액 기준 신설

-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기준 조정

2024.1.1.

세부사항

-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

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

-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

- 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 명시

-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

-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

- 별지 서식 정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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