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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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 |
□ 목적
⚫ 자조모임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
⚫돌봄노동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함
⚫ 정보 공유와 모임을 통한 힐링 기회 마련
□ 사업개요
⚫ 사업기간 : 2023. 5월 ~ 10월
⚫ 모집기간 : 2023. 4월 3일 ~ 19일(약 2주간)
⚫ 사업대상 : 동부권(김해, 밀양, 양산) 돌봄노동자
⚫ 자조모임 인원 / 팀수 : 5인 이상~10인 이하 / 총 5개팀 구성
⚫ 모임(활동) 횟수 : 6회~10회
⚫ 사업비 : 1팀당 60만원 지원
⚫ 팀내 회원 이동 불가, 5인 미만시 모임 유지 불가, 각 지역별 1팀 이상
⚫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정 (역량강화위주의 프로그램 구성)
□ 지원내용
항목 |
세부내용 |
모임비 |
모임에 필요한 서적, 문구, 재료비, 강사료 등 |
식비 및 다과비 |
모임을 위한 식사 및 다과 지원 비용 ※전체 지원금액의 최대 20%까지 집행 가능, 1인1식 8,000원 이내 |
기타경비 |
모임비를 제외한 경비 ※ 교통비, 입장료 등(총 지원금에서 6만원까지 가능)10% |
⚫ 경비지출 방법 : 매회 모임 종료 후 증빙자료를 돌봄센터에 제출하면 결제 비용 을 모임대표자에게 지급(농협계좌 필수)
※ 증빙자료 : 활동보고서, 사진자료, 카드영수증, 계좌이체영수증 등 제출
⚫ 모임신청 방법 : 첨부서류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제출
[첨부] 1.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2. 자조모임 지원사업 계획서 1부.
3.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(참여자 개별작성).
4. 자조모임 활동보고서 1부(활동 후 작성 및 제출). 끝.
연락처 : 055)820-8252, eastdolbom0824@naver.com, 팩스 : 055)820-8254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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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자조모임지원사업 안내.hwp (82.0K)
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4-04 11: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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