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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04-04 11:06 조회 3,66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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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

 

□ 목적

⚫ 자조모임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

⚫돌봄노동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함

⚫ 정보 공유와 모임을 통한 힐링 기회 마련

 

□ 사업개요

⚫ 사업기간 : 2023. 5월 ~ 10월

⚫ 모집기간 : 2023. 4월 3일 ~ 19일(약 2주간)

⚫ 사업대상 : 동부권(김해, 밀양, 양산) 돌봄노동자

⚫ 자조모임 인원 / 팀수 : 5인 이상~10인 이하 / 총 5개팀 구성

⚫ 모임(활동) 횟수 : 6회~10회

⚫ 사업비 : 1팀당 60만원 지원

⚫ 팀내 회원 이동 불가, 5인 미만시 모임 유지 불가, 각 지역별 1팀 이상

⚫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정 (역량강화위주의 프로그램 구성)

 

□ 지원내용

항목

세부내용

모임비

모임에 필요한 서적, 문구, 재료비, 강사료 등

식비 및 다과비

모임을 위한 식사 및 다과 지원 비용

※전체 지원금액의 최대 20%까지 집행 가능, 1인1식 8,000원 이내

기타경비

모임비를 제외한 경비

※ 교통비, 입장료 등(총 지원금에서 6만원까지 가능)10%

⚫ 경비지출 방법 : 매회 모임 종료 후 증빙자료를 돌봄센터에 제출하면 결제 비용 을 모임대표자에게 지급(농협계좌 필수)

※ 증빙자료 : 활동보고서, 사진자료, 카드영수증, 계좌이체영수증 등 제출

⚫ 모임신청 방법 : 첨부서류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제출

[첨부] 1.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
2. 자조모임 지원사업 계획서 1부.

3.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(참여자 개별작성).

4. 자조모임 활동보고서 1부(활동 후 작성 및 제출). 끝.

연락처 : 055)820-8252, eastdolbom0824@naver.com, 팩스 : 055)820-82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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