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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찾아가는 교육>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(2025년11월25일/ 거제밀알방문요양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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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-11-26 11:31 조회 37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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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>

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

 

11월 25일(화) 거제 밀알방문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(16명)을 대상으로 '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'을 실시하였습니다.

 

방문요양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, 성희롱의 개념이해와 원인, 유형, 대처방안 및 연계기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

 

또한, 장기요양기관에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벌금부과와 지속적인 대처 불이행일 경우 센터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법이 2025년 1월에 제정되어 7월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 

교육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성폭력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지만 아직 장기요양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관한 숙제를 얻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.

 

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것도 알 수 있었고 돌봄노동자로서 근무하면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.

 

경상남도 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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